인권위 “‘여론조사 관리감독법’ 표현의 자유 제한…제정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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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서 여론조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처 등은 법안 일부가 아닌 핵심 내용"이라며 "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고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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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서 여론조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처 등은 법안 일부가 아닌 핵심 내용”이라며 “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고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제정 자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요건을 갖춰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법안이 여론조사 수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고, 국가가 여론조사 수행·공표·보도에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안 발의 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이후 상임위 회의를 거쳐 이런 의견 표명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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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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