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업공개 법제화' 추진에…교직단체들 "반대"

김정현 기자 2023. 10. 18.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수업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수업공개를 활성화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으나 교단은 반발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수업공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우려를 담은 요구서를 보냈다며 수업공개를 법제화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면 기존 수업공개도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모두 우려해…"형식화"
"일부 부모 과도한 수업 개입, 무단 촬영 우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10.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수업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수업공개를 활성화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으나 교단은 반발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수업공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춰 공교육 현장에서 지식 전달형 강의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수업 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수업공개 법제화 역시 공교육 수업 혁신의 일환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수업공개는 그간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시도교육청별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횟수 차이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 실시돼 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 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니티 공개 등 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법제화보다는 자율적인 수업 공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우려를 담은 요구서를 보냈다며 수업공개를 법제화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면 기존 수업공개도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을 내 "수업역량 강화는 수업연구 시간 확보와 이를 위한 교사업무 경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실질적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업 나눔 활동을 교육감에게 보고까지 하라는 의도는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수업공개 법제화가 아닌 표준 수업시수와 업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