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자전거 타고 신호위반해 보행자 치어 사망‥50대 금고형

제은효 jenyo@mbc.co.kr 2023. 10.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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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에게 지난 1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성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67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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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에게 지난 1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성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67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후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74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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