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자전거 타고 신호위반해 보행자 치어 사망‥50대 금고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에게 지난 1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성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67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에게 지난 12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성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67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후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74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국민 무조건 옳다" 여당 "주도적 목소리 내고 당정 소통 강화"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 YTN 매각 절차 본격 시작‥이동관 "국민적 관심사, 투명하게 진행"
-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얼굴 공개 "이 대표 인정하고 사과해야"
- "병원 때린 미사일은 지하드의 것"‥"뭐라고?" 하마스 도청자료 공개
- 美 정찰기 따라온 中 전투기 "꺼져!" 3m 거리서 '아찔'
- 알몸으로 식당 가서 "칼 내놔!"‥40대男 난동에 테이저건 '탕!'
- 차량 지붕 걸터앉아 '코너링'‥"저게 대체 무슨 짓?" 경악
- [영상M] 대형 크레인 아파트 앞서 90도 전도‥조경수도 쓰러지며 고압선 건드려
- 한 총리, 시진핑 만나 "탈북자 북송 우려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