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최저임금 소송 관련 세미나' 성료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심재천·이하 조합)이 경기지역 택시회사를 위해 ‘최저임금 소송’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은 최근 경기도교통연구원 강당에서 최저임금 소송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들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최저임금 소송’ 패소로 인해 택시회사들이 생존 위기까지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법률 자문을 위해 마련됐다.
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패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택시회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 오승원 법무법인 소망 대표 변호사는 ‘최저임금 소송의 쟁점과 주요 승소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 변호사는 경기,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소송을 통해 소송 진행 방법과 소송 이후의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 반소 등 다른 구제 방법을 설명하며 향후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심재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택시회사들은 잇따른 소송에 패소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청구금액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멈추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각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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