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국회서 쿨쿨… 자동 폐기 '위기'
내년 5월까지 본회의 통과 못하면 폐기 수순
“도의회 위상 강화 위해 관련법 제정 고민해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지방의회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건들의 자동 폐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다.
현재 지방의회가 적용 받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의 총 211개 조항 중 68개가 지방의회 대상인 만큼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통해 조직·예산·감사권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모든 안건은 소관위 심사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헌법상 지방의회를 독립기관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29일까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경기도의회가 해당 안건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 여기에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지방의회법은 현재 의원 정원의 50% 이내인 정책지원관(경기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바다와 북한 접경지역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도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통해 복합 민원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에도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 반쪽짜리 독립기관이라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지방의회법을 통해 도의회가 경기도의 하부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준규 경기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역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의 위상 강화 측면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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