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정신감정 신청…法 "어떻게 감정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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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재판부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조선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선의 정신감정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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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재판부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18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선의 정신감정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한 진술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갖고 당시 심신장애였는가에 판단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심신장애를 판단하려면 그때 당시 했던 말들이 어땠는지를 감정의가 종합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신감정을 받으려면) 피고인이 국민 세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피고인의 신청을 다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 전 교정 당국은 재판부에 조선에 대한 수갑 등 보호구 착용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으나,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범행 당시 증거 영상을 본 재판부는 수갑 착용을 명령하기도 했다.
조선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자 양 손으로 이마를 싶으며 혼잣말을 하거나 귀를 막기도 했다.
앞서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범행을 위해 금천구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정 유튜브에 대해 '게이 같다'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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