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은 경제파탄 지름길" 경영계 절규… 폐기가 답이다

2023. 10.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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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힘든 경제 현실을 고려한다면 노란봉투법은 경영계의 말대로 기업과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멈추라는 경영계의 절규를 귀 활짝 열고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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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각계의 우려대로 파업이 기승을 부려 일상화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악재가 생기는 것이다. 경제 6단체가 이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5일 회동에서 다음 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어차피 거부권 행사로 막힐 법안을 강행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힘든 경제 현실을 고려한다면 노란봉투법은 경영계의 말대로 기업과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 투성이다. 게다가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터졌다. 이런 와중에 노란봉투법은 재앙을 키우는 행위나 다름없다.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멈추라는 경영계의 절규를 귀 활짝 열고 들어야 할 때다. 그 절규가 심상치 않으니 전면 폐기가 정답이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도 폐기는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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