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손정민 사건…개정 수사준칙, `331영상` 의혹 풀까
문재인 전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에의해 경찰에게 주어졌던 수사권을 검찰에 상당 부분 귀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완수사를 경찰만 맡을 수 있게 한 수사 원칙이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4월 발생한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 개정된 수사준칙이 각종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게 된다.
고소·고발건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활이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축소됐다.
◇서초서의 부실수사와 간과한 의혹들
그렇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의 마지막 피해자라 불렸던 고 손정민군 치사 사건의 유족들에게 이번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시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공공원 사망 의대생'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25일 집앞 공원으로 친구에게 불려나간 손정민씨가 실종된 지 5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다수의 의혹들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돼 있다.
일각에선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서초서의 부실수사, 편파수사 의혹이 검수완박이란 보호를 받으며 면죄부를 얻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족 측은 "수사기관이 고 손정민씨의 친구 A씨에게 뒤늦은 임의제출로 인한 증거물 유실, 특히 '신발과 옷'을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서초서는 초기 CCTV 확보에 실패했으며, 심지어 조사중인 사건의 CCTV를 삭제하는 행각을 보였다. 여러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친구 A씨에 대한 폭행치사 유기치사, 유기에 대한 고소건은 4개월만에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한강공원 사망 사건' 당시 상황이 찍힌 목격자 사진 등을 보면 새벽 2시 18분에 A씨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 옆에서 쪼그려 앉아 누군가의 휴대폰을 보고 있다. 손정민군의 후두부 2곳에선 좌열창이 발견됐고, 새벽 3시 31분 CCTV 영상에 손정민군의 추락 장면이 찍혀있다. 손정민씨를 따라 강가로 내려갔던 A씨는 혼자 올라와 강변을 3차례 살핀 후 3시 37분 가족에게 전화를 했다.
A씨는 손정민군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다 깨어보니 손군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4시 32분 사건현장을 떠나 혼자 귀가했는데 40분 후 온 가족이 사건현장으로 복귀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들 부자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도 전 올림픽대로 중간에서 내려 펜스를 뛰어넘은 뒤 사건 현장으로 직행했고, 현장을 오르내리면서도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손씨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귀가 당시 손씨의 휴대폰은 피의자의 손에 있었다. 나중에 본인의 전화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난 후에도 본인의 전화기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손씨 어머니가 두 차례나 전화했지만, 고의로 받지 않았고 사건현장에서 멀리 빠져나온 뒤에야 전화를 수신한다.
피의자는 사건 다음날 손씨 부모님을 만났을 때 기억의 대부분을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는 '7시간 블랙아웃'을 내세워 진술을 전면 부정하기에 이른다.
◇수사준칙으로 의혹들이 밝혀질까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의 시행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일컬어지는 고 손정민씨 유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족들의 바람은 처음부터 고인이 어떻게 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지를 밝혀달라는 것 뿐이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혹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해 수사해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이 그대로 남겨졌다.
유족들은 "이번 수사준칙 개정의 시행이 경찰의 편파·부실 수사에 의해 숨겨진 손정민 치사사건의 묶인 매듭을 푸는 열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의 새로운 조정이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선을 지키는 예리한 칼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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