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군과 합동 단속해 백령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박주연 기자 2023. 10. 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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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또 불법 중국어선 104척을 퇴거 조치하고, 18척을 차단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40분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2척이 1개 조로 짝을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망을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하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해군과 합동으로 불법 중국어선 특별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중국 어선이 늘어나고 해상 기상 악화에 따라 집단으로 침범하는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합동 특별 단속은 해양경찰 함정 11척과 해군 함정 5척 등 16척의 함정과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1대를 투입,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주요 5개 예상 해역에서 해상과 공중의 입체적 합동 작전을 펼쳤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꺾어 우리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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