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재건축도 `공공관리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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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신탁방식 재건축 등 사업대행자(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현장도 서울시 '공공관리제'를 적용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서울시 조례가 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정부가 권장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 진행 방식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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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10명 조례 개정안 발의
통과 땐 사업 진행 늦어질수도
서울시의회가 신탁방식 재건축 등 사업대행자(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현장도 서울시 '공공관리제'를 적용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사업 추진 단계별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서 조례 개정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시행자 KB부동산신탁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대한 서울시 의회의 대응책인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이성배(국민의힘) 시의원 등 10명은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서울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 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개입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과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관리제 적용 시 정비사업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단계 마다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은 이 같은 진행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선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정비계획 확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 입찰공고를 낸 점이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을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 조례가 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정부가 권장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 진행 방식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준공공'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신탁방식 정비 현장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 신탁사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동산 신탁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권장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공관리제를 적용받게 되면 신탁방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신탁업계는 크게 위축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탁업계 전반이 아닌 KB부동산신탁 등 개별 신탁회사에 대해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여의도 한양에서 문제는 KB부동산신탁의 현장 이해도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마치 '신탁방식 재건축'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을 위축 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위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해 서울시가 확실한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의도 한양에서 불거진 문제는 '신탁방식 재건축' 이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KB부동산신탁의 현장 이해도가 부족해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KB부동산신탁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사전투표를 예정대로 21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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