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구의원에 ‘제명’ 아닌 ‘출석정지’… 제 식구 감싼 광주 북구의회, 비판 확산

고귀한 기자 2023. 10. 18. 18: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광주지부가 광주시 북구의회 앞에서 수의계약 비리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주지부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명’에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고 반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대서 구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 징계안을 확정했다. 참석 의원 19명 중 14명이 찬성, 3명 반대, 2명은 기권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제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기 구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기 구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북구의회는 기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오다 2심 선고 이후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제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기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지만, 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출석정지’를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북구의회의 이 결정을 두고 ‘끝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진보당 손혜진 북구의원은 징계안 가결 후 신상 발언을 통해 “북구의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공무원노조 광주지부도 이날 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비리 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북구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