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재송치

박서경 기자 2023. 10. 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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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끝내고 오늘(18일)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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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끝내고 오늘(18일)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받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200만 원 정도 줄였고, 나머지 운영회비 등은 변경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송치 당시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1월, 당원들로부터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천만 원, 운영회비 3천2백만 원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라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소명했지만, 경찰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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