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승재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돼

권선미 기자(arma@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0. 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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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때 연예인 채팅방 음란정보 공유 신고자
국감 증인 요청에 “피해 우려” 불출석사유서 제출
최 의원 측, 이름·직장 인터넷에 올려 법 위반 고발돼
발언하는 최승재 의원 [자료=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버닝썬’ 사건으로 알려진 익명의 공익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A씨의 의사에 반해 그의 신상을 국감 증인 명단과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고발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김영수 공익센터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닝썬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 있던 호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경찰 유착·폭행·마약·성범죄·조세 회피·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 대형 범죄 사건을 말한다.

A씨는 2019년 버닝썬 사건 관련 유명 연예인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음란정보를 공유한다는 의혹을 신고했고,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최승재 의원 측은 A씨에게 권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신상이 공개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거부했고, 권익위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럼에도 최 의원 측은 증인 출석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최 의원 측은 지난 10일 국회 홈페이지에 권익위 증인 출석자 명단에 그의 이름과 직장명, 출석 사유 등을 게재했고 수백 명이 이를 열람했다.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처벌 받지 않는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공익신고자 신원을 공개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특정 사람을 겨냥한 증인 신청은 아니었다”며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기준이 정권따라 입맛대로 다뤄지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그러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 명단에 대해선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버닝썬이 아닌 일반적인 불법 포렌식 관련 질의를 하려던 목적이었다. 증인 신청만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염려는 없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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