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급발진 블랙박스랑 EDR 안맞으면 제조사가 입증"

박준범 2023. 10.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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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경찰 혐의없음 나와...소비자 중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계기

-EDR, 사고 기록 아닌 에어백 전개 과정 위한 것

-굉음, 불완전 연소, 브레이크 무력화는 급발진 증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지난해 12월 안타까운 사고가 강릉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또 여기에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까지 된 60대 손자의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판단 내리면서 국과수가 EDR(사고기록장치) 자동차 기록 장치인데요. 여기에서 급발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뒤집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자동차 하면 언제든 또 어디든 나타나시는 분이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네.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정반대로 죄 없다. 이건 뭐 교통사고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급발진이 1980년대 초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40여 년 동안 수천 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불송치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이번에 국과수에서 나온 EDR 자료 자체의 신뢰성이 실제로 운전자의 실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증거로서는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나 아니면 또 대법원에 올라간 건도 그렇고 이 판결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소비자 중심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분위기가 바뀌는 뭐랄까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례다라고 해주셨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EDR 이게 자동차 운행 기록 장치 이렇게들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건가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 김필수: EDR은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해서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원래 EDR은 사고 기록을 보기 위해서 놓은 장치가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의 에어백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그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와서 사고 기록 장치로 변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김우성: 정확히는 이게 블랙박스가 아니네요. 그러면.

◆ 김필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블랙박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이슈를 통해서 넘어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강릉 사건도 그렇게 나온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영상 블랙박스라는 것은 우리나라 차의 80%가 장착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여러 가지 장면하고 EDR에 기록된 기록이 맞지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강릉 사건도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EDR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이게 사실은 좀 몇 년 지났습니다만 부산 산타페 사고라고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운전했는데 일가족이 다 사망하고 그때도 이분이 또 택시기사신데 이 블랙박스 영상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결과로 결국은 급발진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 손배소가 최근에 이제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대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찍히거나 음성 여러 가지 또 주변에 CCTV에 찍힌 게 분명히 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았음이 여러 정황이 드러나도 지금 EDR 근거로 만약에 DR이라든지 제조사의 주장을 따라서 이거는 그냥 실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왜 못 뒤집는 건가요?

◆ 김필수: 그 부분들이 이제 국과수에서 항상 나오는 기록은 제동장치에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EDR 기록을 봤더니 브레이크는 잡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EDR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정신병자는 치매 환자가 증언하는 건 증거로 쓸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급발진이 생겼다는 것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혼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이슈 자체도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EDR 자료는 ECU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나오는 자료를 데이터를 기록했다는 뜻은 역시 이것도 비정상으로 봐야 된다는 논리가 이번에 강릉 사건에서 많이 제시된 부분이거든요. 경찰에서 그런 부분 즉 이달에 나오는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자동차의 운행, 작동 현황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지 이게 어떤 진실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신뢰성을 못 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강릉 사고 봤더니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손주 이름을 아주 애절하게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데 교수님 보기에도 이 사건은 급발진에 가깝다, 급발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필수: 맞습니다. 이 자동차 급발진의 특성은 짧게 3초, 4초 내로 끝나는 경우에는 운전자 실수도 많고요. 본인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짧은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수백 번 제가 영상을 보면서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이게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도 높고 급발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강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일어나고요. 시간도 길고 또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피하는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녹음돼 있어서 정황상 본인이 여러 가지를 다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을 100% 계속 밟고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영상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급발진의 현상인 엔진이 굉음이 들리고 또 예를 들어서 뒤에 머플러 쪽은 하얗게 불완전 연소가 되고 또 브레이크는 무력화 현상이 생기고 또 시간은 길면서 운전자의 목소리까지 녹음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급발진 의진 사고보다도 급발진 사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아니,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해서는 제일 권위 있는 김필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 부산 산타페 사건 같은 경우도 직접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급발진 그러니까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급발진일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도 인정된 사례가 지금 없지 않나요?

◆ 김필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PL법, 재정 책임법에요.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로 법의 구조가 돼 있어요. 이거는 꼭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족한테 수술 잘못한 걸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항상 뭐 아시겠지만 재판 과정 중에 소비자한테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판사가 합의를 종용을 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는 아예 누워 있어도 알아서 져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릉 사건이 그런 단초를 제공을 하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든지 등등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돼서 급발진에대한 어떤 전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법 문제인데요. 이거 왜 지금 국회에서 물론 교수님이 지금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장도 맡고 계시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 얘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정도 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발의된 게 3건이 있는데요. 그대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문화나 법적인 시스템 구조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미국 같은 법을 도입하기에는 여러 관련법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비공개 정부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미국과 같이 한꺼번에 법을 바꾸지 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을 미국과 같이 바꾸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아까 영상 블랙박스가 대부분 장착돼 있으니까 이 블랙박스 영상과 나오는 EDR의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것은 제조사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제조사도 같이 참가를 해서 이 원인을 밝혀야 되는 공동 책임을 진다라고 PL법을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 김우성: 일부분 그러니까 좀 단초를 열어두시는 거네요.

◆ 김필수: 그렇죠. 구멍만 내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조사들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영상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km를 차가 급발진이 생겼는데 과속 방지턱 2개를 통과하면 차가 붕 뜨지 않습니까? 차가 붕 뜰 때 운전자는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면 몸이 뜨기 때문에 발이 떨어집니다. 그럼 데이터도 발이 떨어진 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항상 100% 밟은 걸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상하고 데이터하고 맞지는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생겼던 한 달 반 전에 생겼던 대구에서 전기차 1.8km 주행할 때 180km로 나갔던 거 아마 영상 많이 나와서 다들 공포감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승객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시동 시 꺼봐 껐는데 안 돼 막 이런 것까지 녹음돼 있잖아요. 아마 이거는 더더욱 강력 사건보다 더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 내부를 설계하고 만든 이 제조사가 자동차 내부에 대한 여러 비밀들을 데이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개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만이 이거를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 블랙박스 차량이 있으시죠. 지금 청취자분들도 거기에 녹화되고 기록된 것과 자동차에 기록되어 있는 주행 관련이나 운행 관련된 기록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이거는 제조사도 같이 밝혀야 된다라는 일종의 좀.

◆ 김필수: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급발진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발생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도요타나 아니면 테슬라 이런 데에서는 소프트웨어 킬 프로그램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셧다운 프로그램인데요. 차가 이상 동작해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상 동작된다고 그러면 아예 다운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안전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놓는데 이런 것들은 제조사가 암암리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넣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진행을 시키고요. 사후에 사건이 생겼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법적인 부분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을 수 있는 아까 비교해서 데이터가 안 맞는 것들을 같이 공동 책임 짓는 이런 법적인 개정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영상 블랙박스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페달 블랙박스라고 맞아요. 발을 찍히는 채널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 소비자들을 그 블랙박스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장착하실 때 발이 같이 찍히는 채널이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시면 100% 증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전과 사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되지만 요즘 3채널, 4채널 이렇게 해서 발도 찍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찍을 수 있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최대한 또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교수님 끝으로 만약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차량을 잘 관리하고 차량 컴퓨터도 특별히 혹한 환경에 놓지 않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급발진이 됐습니다. 브레이크도 먹지 않고요 시동도 안 꺼지는 상황이라고들 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 김필수: 미국에서는요 자동차 급발진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으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 시지를 꺼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는데 저도 전문가지만 저도 못합니다.

◇ 김우성: 동시에 해야 되는군요.

◆ 김필수: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 의지대로 차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차를 빨리 세우는 게 사는 거거든요. 차가 너무 고속이 되면 도심지에서는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수직 구조물인데 이거 부닥치면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사망 확률이 높아져요. 따라서 차가 급발진이 생겼다 그러면 차를 고속이 되기 전에 빨리 세워야 되는데 앞에 길거리에 서 있는 차 같은 경우 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엔진룸과 트렁크룸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 김필수: 그러니까 이런 데다 부닥치게 되면 이 에너지의 반을 주면서 내가 부상을 입더라도 사망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를 무조건 고속이 되기 전에 피하지 마시고 부닥쳐서 세우시라는 거 그렇게 하면 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전에 차라리 워밍업 같은 것들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요. 겨울에는 2, 3분 여름에 1~2분 정도인데 이런 워밍업 오일이 올라와서 정상 동작되게 만드는 거 이것도 급발진을 줄이는 또 정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여러분 괜히 피하느라 시간을 주면 차량은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안전한 구조물은 가까운 차입니다. 속도가 적을 경우의 얘기인데요. 그렇게 충돌해서 빨리 멈추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수님의 제안들이 다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필수: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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