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죽이고 SNS에 사진 올려서 활짝 웃던 20대”…법정구속

이천열 2023. 10.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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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함께 생명을 박탈했고 생명경시 성향을 보면 재범 위험이 적잖다"며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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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함께 생명을 박탈했고 생명경시 성향을 보면 재범 위험이 적잖다”며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 모 수렵장 등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뒤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흉기로 목을 베었다. 같은 충남 태안군 자기 집 마당에서 참새 사체를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 틀로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토끼 목에 상처를 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죽이는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이들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그해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4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이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도살하는 등 학대 영상·사진을 공유해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다. 폐쇄 전 대부분 미성년자인 80여명이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면서 고함 치거나 웃었다”고 비판한 뒤 “잘못을 일정하고 범행 이후 동물보호 활동을 한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 후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팀장은 취재진과 만나 “A씨는 단순히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에 물이 차는 걸 보거나 활로 쏴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상세히 기록했다”면서 “이날 실형 선고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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