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 보완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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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검찰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자금의 세부적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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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검찰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받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200만원 줄여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 당시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판단했는데, 보완수사를 거쳐 200만원이 줄어든 4000만원을 받았다고 변경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자금의 세부적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돈을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고양 정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법 규정상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며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발적으로 운영회비를 내주신 운영위원님들에게 '잘 쓰겠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한마디 드린 것이 '공천 미끼 돈봉투', '불법 정치자금'의 증거로 둔갑했다"며 "저 김현아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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