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 처벌법 실효성은 의문

최다인 기자 2023. 10.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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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1000건이 넘는 스토킹 신고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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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여전한 '광기의 집착'
범행 방식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실질적 보완책 절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27)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매일같이 쏟아지는 남자친구의 '문자 폭탄'에 잠을 설쳤다. 번호를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입금하며 괴롭혔고, 급기야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했다. 가해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변인을 통해 접근해 오는 탓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대전에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1000건이 넘는 스토킹 신고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스토킹(stalking) 범죄란 과잉접근 행위로, 타인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쫓아다니거나 지켜보는 범죄를 뜻한다.

모르는 사람부터 가까운 지인에게도 당할 수 있는 범행인 만큼,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범죄 예방 효과 기대감이 커졌다.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 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 직권으로 내릴 수 있으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된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재범률이 높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지시하는 것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 스토킹 피해 사례는 잇따랐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242건, 지난해 917건으로 법 시행 이후 총 1159건에 달한다.

올 1-9월까지는 784건이 접수됐으며, 남은 기간까지 집계한다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처벌을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연달아 제기되면서 범죄 근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긴급응급조치 신청은 법 시행 직후부터 올 9월까지 총 396건이 접수됐다. 올 1-9월까지의 신청은 124건으로, 지난해 한해(225건) 신청 수의 55%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잠정조치는 458건이 접수됐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실효성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올 6월 긴급응급조치 시 징역 1년 이하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다. 개정 직후 긴급응급조치는 7월 17건에서 8월 16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9월에 다시 21건으로 늘었다.

특히 범죄의 유형이 시대에 맞춰 달라지면서 피해자 보호 등 범죄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면 형식의 범행에서 온라인으로의 접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과거 집 앞에서 기다리는 범죄가 흔했다면, 현재는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다든지, 계좌로 돈을 계속 입금해 괴롭히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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