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 개방... 외국 금융기관 30곳 뛰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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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관련 제도가 완비되면서 내년 1일부터 외국 금융기관들은 외환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선물환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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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최대 30여곳의 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외환시장 거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은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구조개선 관련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금융기업이나 외국은행 국내 지점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관련 제도가 완비되면서 내년 1일부터 외국 금융기관들은 외환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선물환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거래규모가 커져 오히려 환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은행업, 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 금융사가 대상이다. 외국 금융사는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하고 국내 금융사와의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위반 금지 등의 법령상 의무도 부과받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수요 조사에서 30여개 기관이 외환시장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규제·관행 개선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던 거래시간도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 끝나는 시간대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을 끌어내고 경쟁적 시장구조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이행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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