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넷리스트 소송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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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원심에 대해 파기 판결을 받았다.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 소송의 쟁점인 라이선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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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원심에 대해 파기 판결을 받았다. 해당 소송과 연결된 특허 침해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소송과 관련해 넷리스트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양사 간 체결된 공동개발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의무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양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이 넷리스트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해당 계약이 삼성전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공급의무 위반 부분을 파기했고, 삼성전자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의무 위반 부분도 파기했다.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 소송의 쟁점인 라이선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3억315만달러(약 4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면서 해당 특해 침해 소송에도 새로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넷리스트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인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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