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기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대학생…유기정학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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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소송 끝에 유기정학 처분을 벗게 됐다.
A 씨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을 했을 때 행위 정도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3주, 유기정학 1주, 근신 등 처분을 한다.
A 씨는 B 씨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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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소송 끝에 유기정학 처분을 벗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대학생 A 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A 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같은 해 6월 경기 지역 펜션으로 MT를 갔다. 그는 다음 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 씨를 부축했다. B 씨는 닷새 뒤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B 씨는 학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2개월가량 걸린 인권센터의 조사 후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당시 A 씨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A 씨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B 씨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다"고 밝혔다.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는 "심의위 판단은 적절하다"며 A 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했다. A 씨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을 했을 때 행위 정도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3주, 유기정학 1주, 근신 등 처분을 한다.
A 씨는 B 씨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 씨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학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며 "성폭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해 내린 징계"라며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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