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수사 판 커질까…교사 22명 입건, 700명 명단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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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예상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현직 교사 22명이 입건됐다.
출제 예상 문항을 입시학원에 넘기고 판매 대가를 받은 전·현직 교사 700여명의 명단도 경찰이 확보해 관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직 교사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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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예상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현직 교사 22명이 입건됐다. 지난 9월 교육부가 같은 혐의로 현직 교사 4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경찰 수사로 18명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출제 예상 문항을 입시학원에 넘기고 판매 대가를 받은 전·현직 교사 700여명의 명단도 경찰이 확보해 관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직 교사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입시학원 강사 등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2건도 수사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유형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소했다.
경찰이 입시학원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사 7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5개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해당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중 매달 월정액 형식으로 금품을 받거나, 문항을 출제할 수 없는 기간에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사들의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당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 수능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수능 대비 기출 문제집을 제작·판매해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ㄱ씨도 출판사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허위·과장 광고, 병역·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까지 76명(73건)을 수사해 64명(6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교육부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11명)이고, 경찰에 접수된 고발·수사의뢰는 61건(63명), 자체 첩보는 1건(2명)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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