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서 2명 사망 중대재해 무책임 태도"…창원시장 고발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0.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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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오수처리장 관련 작업을 위해 맨홀 안에서 일하던 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시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창원시가 발주한 오수처리장 관련 작업을 업체 직원 2명이 창원과 인접한 김해시 진영읍 한 맨홀 안에서 하다가 질식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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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남 창원시의 오수처리장 관련 작업을 위해 맨홀 안에서 일하던 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시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오수관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지만 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의 실질적 책임자인 창원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창원시가 발주한 오수처리장 관련 작업을 업체 직원 2명이 창원과 인접한 김해시 진영읍 한 맨홀 안에서 하다가 질식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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