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가·오피스 풀릴 듯…토허제, 핀셋 규제로

우형준 기자 2023. 10. 18. 18: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손질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 시설은 규제에서 핀셋으로 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19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되는데 따라선데요.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법 개정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인데요.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서울 잠실과 대치, 청담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2021년에는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이 추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앵커] 

어떤 규제가 풀릴까요? 

[기자]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 시설은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업·업무용 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우려에 투기 우려가 있는 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과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오피스 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재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재수립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