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임직원 구속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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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가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배 대표 등은 법원에 출석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나"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배 대표 등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는데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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