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임원, 2심도 무죄…내달 행정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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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꿈의 신약'으로 등장했다가 성분 조작 논란으로 퇴출됐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항소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왔습니다.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들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규준 기자, 오늘 판결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서올고법은 코오롱생명과학 현직 임원 2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2명은 인보사 성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부 누락하거나,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5년엔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 승인을 획득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 82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심사가 소홀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식약처가 충분한 심사를 다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원 중 1명이 인보사 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170여만 원을 제공한 '뇌물 공여'만 유죄를 인정됐습니다.
[앵커]
인보사 사태 관련 재판은,, 현재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벌이고 있는데요.
1심에선 식약처가 이겼고, 다음 달 10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인보사는 2019년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이 드러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코오롱이 인보사의 모든 연구개발, 과제수행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음이 증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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