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는 재산상속, 4년새 83% 늘었다

김규성 2023. 10.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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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3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하는 피상속인들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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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명 상속 재산 39조원 육박
부동산·토지 등 가격상승 원인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3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상속재산을 합친 가액은 39조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토지 등의 가격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4년 전인 2018년에는 185명이었다. 4년만에 83% 가량 늘었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하는 피상속인들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4년 전에는 3조4000억원이었지만 그동안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000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원이었다. 2018년의 15조1000억원 대비 314.1% 증가했다.

유가증권이 2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15조3000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00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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