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의 세상만사] ‘채 상병’과 군의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
군사법원 관할권 없는 사건
군수사단에 수사권도 없어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채 상병 사망사건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한편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 한정되고, …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군 수사기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말이다. 박 대령 등이 '수사'라고 생각했건 이후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건 중요하지 않다. 법률적으로 '수사'가 아닌 마당에 '수사 방해'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용어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채 상병은 대민지원 '작전' 중 '순직'한 군인이다. 작전상 과오에 대해 지휘관들이 지휘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채 상병 부모님의 기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라는 형법상 책임을 묻는 건 다른 차원이다. 정부는 채 상병을 한 계급 추서 진급시켰고, 순직 결정과 함께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애통한 일이지만 "신속하게 보국훈장 추서해주셔서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신 보훈 관계당국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한 부모님의 심정을 읽어야 한다. 이 사안이 어느 정파에 불리한지 유리한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박 대령의 행동도 정의감의 발로라 믿고 싶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일부의 해석처럼 새로운 군사법원법상 군 수사기관의 달라진 위상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일 수도 있다. 박 대령은 물론 국방부 장관 등의 초동 지휘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취지는 의심이 가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라고 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발언도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오류를 인정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특검이 발동되고 온갖 정치적 공방으로 군이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고인과 해병대 그리고 군의 명예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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