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억대 뇌물 국회의원 전 보좌관…항소심도 징역 8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체육시설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김진표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억58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했고 2011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애초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5년 지역 내 4개 지구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서 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B씨가 체육용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처하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자 대가를 5억원으로 낮추어 지급받기로 하고, A씨는 누나 명의의 해당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5억원에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작성했다.
이외에도 A씨는 시청 관계자와 밥을 먹어야 한다며 B씨에게 접대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용도 변경 이후에도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급받기로 한 5억원 중 1억5100만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6년 7월에는 B씨로부터 수원지법 공무원을 통해 경매가 연기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집행관이 내 후배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채권자가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경매 기일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B씨에게 금전을 받을 목적이었다. 이에 속은 B씨는 70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당시 수원시 부시장이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일이 잘 풀리면 거액을 벌게 될텐데 통 크게 한 번 쓰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실제 수수된 1억5000만원과 관련해 B씨는 수사기관에 "당시 부시장이 국회의원 예비 경선에 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뇌물 수수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4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개발 관련부서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권한이 없었고, 단지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당시 시장 및 부시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력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담당하던 4급 보좌관이자 그의 추천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며 지역 내 인적·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도시 계획 등 건축 분야 민원과 관련해 부시장을 비롯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법원의 경매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속하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 경매 위기에 처한 건축업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점, 약속받은 뇌물을 지급받지 못하자 집요하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B씨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준 개발업자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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