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특허괴물'과 반도체 소송서 한숨 돌려

황정수 2023. 10. 18.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괴물(NPE) '넷리스트'와의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1심 법원으로 17일(현지시간) 환송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 등에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서버용 메모리 모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 1심 뒤집고 파기환송
제소한 넷리스트 주가 30% 폭락

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괴물(NPE) ‘넷리스트’와의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넷리스트 주가는 급락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1심 법원으로 17일(현지시간) 환송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 등에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서버용 메모리 모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총 2300만달러를 넷리스트에 지불했다. 이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넷리스트는 특허 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 전방위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는 독창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다” “양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항소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넷리스트와의 유사 특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평결하기도 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한 특허관리 회사다. 특허를 사들여 기업들에 소송을 내고 합의금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넷리스트 주가는 29.88% 급락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