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1140여곳, 11억200만원 부과

송보현 기자 2023. 10.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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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백화점,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주요시설 1140여곳을 대상으로 11억2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해당 재원은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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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백화점,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주요시설 1140여곳을 대상으로 11억2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해당 재원은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등에 사용된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이다.

부과 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계속해 사용하지 않거나 매매·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등 감면사유가 있으면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혁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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