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징역형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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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도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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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3% 상태로 만취해 화물차를 몰다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도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며 "임신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사고로 가장을 잃고 정신적·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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