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붕 걸터앉아 '코너링'‥"저게 대체 무슨 짓?" 경악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는 흰색 승용차 지붕 위에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터앉아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자 순간적으로 남성의 상체가 앞으로 크게 기울어지고, 잠시 뒤 커브를 돌 때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왼손으로 차 옆부분을 짚으며 버티기도 합니다.
한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다가 다른 손으로 옮기는 듯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는 처음에 선루프 밖으로 사람이 올라온 줄 알았다고 한다"며 "영상을 보니 사람이 걸터앉은 것 같다, 보닛에 다리를 걸치고 앉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도 제공받아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남성의 행동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밀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차종별로 6만 원 또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7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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