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시행’ 공공기관 민간 SW 구매 장려
강봉진 기자(bong@mk.co.kr) 2023. 10. 18. 17: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공공부문에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소프트웨어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는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재평가 결과는 입찰공고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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