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년 이상 장기체류자, 뉴저지주 운전면허 갖는다
문세영 기자 2023. 10. 18. 17: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진 한국 국민은 미국에서 1년 넘게 체류하기만 하면 뉴저지주에서 손쉽게 면허를 딸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18일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25일 발효합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우리나라 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머물렀다면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 면허증(Class A·B·C·D)을 갖고 한국에 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적성검사만 받으면 2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와, Class A·B·C는 제1종 보통면허와 각각 유사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대통령 "국민은 무조건 옳다…민생 더 챙겨야"
- 애국 소비에 中서 죽쑤는 아이폰15?…팀 쿡 또 중국행
- [뉴스'까'페] '새출발기금 시즌 2' 캠코, 판 더 키웠다
- 공연티켓 암표가 555만원?…누구 공연이길래
- "HUG 악성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회수율 10%도 안 돼“
- "너! 보이스피싱범이네"…실시간 음성분석툴, 경찰이 직접 쓴다
- 의대증원 규모, 발표 미뤘지만…수세 몰린 의사들
- 아파트 당첨 기뻐했는데...취소 날벼락 수두룩 왜?
- 갑자기 뛴 배춧값, 올해는 '김포'해?…"집중 공급"
- "고금리 대출? 딴 세상 얘기"…농수산식품공사 특혜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