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콸콸’…항소심서 실형

문수빈 기자 2023. 10.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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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은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2020년 9월 17일 A씨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었고, 이 탓에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가 폐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족관에 부은 액체는 인체에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등을 이용해 A씨가 액체를 부었다며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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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제주항 서부두 횟집 골목.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은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로 폐사한 어패류 가액의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죄를 감형했다.

앞선 2020년 9월 17일 A씨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었고, 이 탓에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가 폐사했다.

같은 해 10월 29일 A씨는 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재차 부었고 이 때문에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감성돔, 쥐치 등이 폐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족관에 부은 액체는 인체에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등을 이용해 A씨가 액체를 부었다며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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