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국내 건설업체 인도네시아 진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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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위해 해외건설협회가 각 국가의 정보 전달에 나선다.
18일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심층 정보와 법률·세무 컨설팅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유망국가의 법령정보와 건설환경을 조사·분석해 진출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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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심층 정보와 법률·세무 컨설팅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유망국가의 법령정보와 건설환경을 조사·분석해 진출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의 진출과 수주 확대를 위해서다. 해외사업 수행 중 현지 법령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 또한 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 동안 조사한 인도네시아의 해외건설 관련 심층정보를 공유한다.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한 법무법인 광장·세종·화우 등 로펌과 삼정KPMG·딜로이트 안진의 회계법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건설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인도네시아 심층 정보에 대한 발표에선 건설·투자개발 관련 법령·제도와 현지에 진출한 건설업체 동향을 분석해 기업의 진출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사례발표는 ▲방글라데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관련 감사부서 대응방안 ▲베트남 하수도 시설사업 대금 수금 관련 분쟁 검토사항 ▲헝가리 지사 설립 시 법률관련 체크사항 ▲파키스탄 소득세·법인세 등 세법 안내 ▲인도네시아 EPC(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업이 설계, 재료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구조)에 따른 세무 고려사항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 대면하는 법률과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성공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담당자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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