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서 7년간 北 정찰총국 지령 수행한 50대 사업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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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 수년간 드나들며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인 부사장과 연락하고 식당 운영을 도운 국내 IT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6년부터 7년간 마얀마와 라오스에 있는 북한식당에 출입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 B씨에게 미화 4800달러(약 650만원)와 식당 운영에 필요한 2070만원 상당(시가미상 제외)의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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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IT 사업가 A(52)씨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7년간 마얀마와 라오스에 있는 북한식당에 출입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 B씨에게 미화 4800달러(약 650만원)와 식당 운영에 필요한 2070만원 상당(시가미상 제외)의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를 받는다.
수십 개 정부·공공기관에 IT 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였던 A씨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던 시기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7년간 해외 북한 식당에 출입해 정찰총국 소속인 식당 부사장 B씨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은 공연 물품, 의류, 피부관리 용품, 식자재, 마스크, 의약품 등이었고 이중 미화 일부는 북한 본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7년 동안 경제 공동체 수준의 관계를 형성했다고 봤다. A씨는 이 식당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10여 차례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관계 때문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의 소속과 하는 일 등을 밝혔으며 식당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본국에 보내는 등 내부 속사정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심지어 여종업원 속옷 사이즈 등도 공유 대상이 됐다.
B씨는 남북관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A씨에게 ‘채팅기록 삭제’ 등 보안 유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미얀마 정부가 의뢰했다며 미얀마 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방안을 A씨와 논의하기도 했다.
이 식당은 북한의 유명 식당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 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방첩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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