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비용 산정 투명성 높여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0.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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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빅4 회계법인 소집

앞으로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계약을 할 때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시간당 보수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그간 정보가 부족한 채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왔다는 기업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개선책의 일부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 불편과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6가지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을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11월 말까지 관련 개선안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감사계약 때 회계법인은 참여하게 될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과 시간당 임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일률적인 보수를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업별로 감사 난이도가 다른 만큼 최소한 기업들이 임률을 갖고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들이 먼저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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