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막는다’…제주도, 규격외 감귤 격리·수매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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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 등 원활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규격 외 감귤 자가 농장 격리와 가공용 수매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자체 예산과 감귤 자조금 총 15억원(도비 12억원·자조금 3억원)을 투입해 규격 외 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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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t 처리 효과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 등 원활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규격 외 감귤 자가 농장 격리와 가공용 수매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자체 예산과 감귤 자조금 총 15억원(도비 12억원·자조금 3억원)을 투입해 규격 외 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을 시행한다. 도가 비상품 감귤을 1㎏당 150원에 사들여 이를 각 농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방식이다. 사업 규모는 1만t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지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에 의해 진행됐다. 그동안 시장가격이 폭락하거나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시행 조건은 ▲기상 악화로 병충해나 동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공용 감귤 처리가 적체돼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경우 등이며, 생산자단체 요청하면 도지사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도내 감귤주스 가공업체와 협력해 가공용 감귤 7만t을 수매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수매통을 각 지역에 배부했다.
도는 두 사업으로 총 8만t의 규격 외 감귤이 처리돼 감귤 유통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공용 감귤 수매와 자가 농장 격리사업을 병행해 비상품 감귤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농가와 생산자단체도 철저한 품질검사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45만2000t으로 예상되며, 이는 평년(47만700t)보다 1만8600t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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