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유족, 보험사 상대 승소… 보험금 판결 가른 ‘자유로운 의사결정’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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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당시 22세) 선수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해 8월 유가족은 최 선수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다만 최 선수의 경우처럼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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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공황장애 치료 받은 전력도
보험사 “고의에 해당” 지급 거부
법원 “정신질환… 의사결정 어려움”
상속인에 3억5000만원 지급판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당시 22세) 선수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은 최 선수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규정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재판에서는 최 선수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최 선수의 심리상황과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과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 체결 내용 등도 살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면책 조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 선수의 경우처럼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우울증을 앓다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물품 배송을 하던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사는 A씨가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 유족 손을 들어 줬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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