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약분업 예외 약국 2곳서 약품 불법 판매 적발

2023. 10.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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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마약 성분이 소량 담긴 약을 유통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2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4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2곳은 환자의 상태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약을 팔거나, 처방전 없이 마약 성분의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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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마약 성분이 소량 담긴 약을 유통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2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4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2곳은 환자의 상태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약을 팔거나, 처방전 없이 마약 성분의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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