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30%' 규제에···YTN 인수전 합종연횡 분주

박시은 기자 2023. 10.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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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전문 채널 YTN(040300) 인수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응찰가와 인수 구조를 놓고 인수 후보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YTN이 지분 28.52%를 갖고 있는 YTN DMB와 37.08%를 보유한 YTN 라디오는 관련법상 지상파 방송사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YTN 인수를 희망하는 언론사와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과 연합해 인수 구조를 짜야만 한다는 게 IB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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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가·인수구조 놓고 셈법 복잡
기업·언론사 컨소시엄 구성 분주
방통위원장 "공정한 심사" 지시
YTN 상암동 사옥, YTN IR 자료
[서울경제]

보도 전문 채널 YTN(040300) 인수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응찰가와 인수 구조를 놓고 인수 후보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외에 강력한 다크호스가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YTN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20일)을 앞두고 언론사와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합종연횡이 본격화하고 있다. 본매각 공고가 지난달 21일 나온 뒤 지금까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글로벌세아와 한국콜마(161890), 한국일보를 소유한 동화기업(025900),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으로 알려졌다.

이중 언론사들은 인수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법상 일간 신문과 뉴스통신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보도 전문 채널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한전KDN 보유 지분 21.43%와 한국마사회 9.52%를 포함한 총 30.95%로, 보유 가능 한도를 초과한다.

특히 YTN이 지분 28.52%를 갖고 있는 YTN DMB와 37.08%를 보유한 YTN 라디오는 관련법상 지상파 방송사로 구분된다. 현재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YTN 인수를 희망하는 언론사와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과 연합해 인수 구조를 짜야만 한다는 게 IB 업계의 분석이다.

인수 구조를 넘어도 가격 문제가 남아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YTN의 시가총액이 실제 보유 자산 가치와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종가 기준 YTN의 시총은 3431억 원이다. 매각 대상인 30.95%의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1047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YTN 서울 상암동 사옥과 남산타워, 보유 중인 현금 등을 합친 자산 가치는 약 7000억 원에 달한다. 매각 측은 공정성을 위해 최고가를 적어낸 곳을 낙찰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3일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YTN 매각 입찰을 마감한 뒤 곧바로 낙찰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낙찰자 선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심사해 승인한다.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YTN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의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과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시은 기자 good4u@sedaily.com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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