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준 통과…강원·제주대 병원 보완

이지현 2023. 10.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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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시 수·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일정 기준을 모두 통과해 권역센터로 다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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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서 13개센터 재지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시 수·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일정 기준을 모두 통과해 권역센터로 다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등을 의결했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13개 센터 중 11개 센터인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 등이 재지정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병원)와 제주권역센터(제주대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해 보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개소한 충남권역센터(순천향대 천안병원)는 1주기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지정 계획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해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그간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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