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수급액 10만원 늘려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0.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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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문기구 보고서
소득 하위 70%에 주는 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안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줄이고 수급액은 10만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평가위는 현행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노인 빈곤 해소, 노후 생활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고, 연금액을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지급액 역시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값이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07만7892원이다.

평가위는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안팎으로 줄이되, 수급액을 최저 소득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고령층의 40~50%가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평가위의 제안과 관련해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수급자 축소와 수급액 증대 중심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차례 제안된 것을 감안하면 다음주 발표될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 초안에서 비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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