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플러스, 현가입자 구독료 유지…새 가입자만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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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플러스가 다음 달 1일부로 한국 구독료를 40% 인상한다.
11월 1일 이전 가입한 고객에겐 현재 구독료가 적용된다.
새 멤버십은 11월 1일부터 구독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디즈니 측은 "다음 달 1일 전에 가입한 기존 구독자의 경우 멤버십을 변경하거나 취소 후 11월 1일 이후 재구독하지 않는 이상 기존 가격과 동일한 구독료로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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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접속 기기수·화질 등 차별화…가구외 계정공유도 금지
"계정공유 시 서비스 제한" 약관 시행…단속 시기는 미정
디즈니플러스는 다음 달 1일자로 현재의 단일 멤버십을 ‘디즈니+ 스탠다드’와 ‘디즈니+ 프리미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9900원인 멤버십은 ‘디즈니+ 프리미엄’으로 변경되며 가격이 1만3900원으로 인상된다. 1년 단위 구독료도 기존 9만9000원에서 13만9000원으로 오른다. 디즈니+ 프리미엄은 현재와 같이 4대에서 동시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콘텐츠 저장 기기수의 제한이 없다.
현재 멤버십 구독료(월 9900원·연 9만9000원)와 같은 ‘디즈니+ 스탠다드’는 기기 2대에서만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수도 10대로 제한한다. 화질과 사운드도 프리미엄 멤버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새 멤버십은 11월 1일부터 구독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10월 말까지 구독을 하는 경우 현재처럼 월 9900원, 연간 9만9000원에 ‘디즈니+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디즈니 측은 “다음 달 1일 전에 가입한 기존 구독자의 경우 멤버십을 변경하거나 취소 후 11월 1일 이후 재구독하지 않는 이상 기존 가격과 동일한 구독료로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즈니플러스는 아울러 멤버십 변경 시점에 맞춰 한국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디즈니플러스 재량으로 가입자 계정 사용을 분석해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혀, 계정공유 단속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당장 계정공유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흥행으로 빠르게 국내 가입자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계정공유가 이뤄질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로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즈니플러스가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에서 가구 내 구성원 외에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머지 않아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월트디즈니 CEO인 밥 아이거는 지난 8월 2분기 실적 발표시 계정공유 단속을 2024년에 작업할 우선순위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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