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세단 논란에도 EBS이사장 연임 `유시민 누나` 유시춘 "선관위가 OK" ..."선관위 해석한 적 없어"

한기호 2023. 10.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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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지원유세 전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감 자료를 통해 전날(17일) EBS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유시춘 이사장의 결격사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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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욱, EBS 국감서 "유시춘 이사장 결격사유 분명"…'방통위 해임권' 부각
2017년 文 대선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 '꽃할배유세단' 이력에도 EBS 임원行
柳 "선관위, 무관하다 해석" 金 "'유권해석 사실없다'가 답변, 증인 출석하라"
2017년 4월3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위), 해당 글을 통해 공유된 유튜브 '민주당영상아카이브'에 게재된 '꽃할배유세단 티저' 영상(위). 유시민 전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인 소설가 유시춘씨(현 EBS 이사장)가 노인 예능프로에서 착안한 이른바 '꽃할배유세단' 일원으로 수차례 거론되고 등장했다.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지역구 초선인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김병욱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한 경력으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문제삼은 바 있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지원유세 전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감 자료를 통해 전날(17일) EBS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유시춘 이사장의 결격사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며, 2017년 대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꽃할배 유세단'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이사장에 첫 임명된 2018년 9월 이후 불거졌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은 2021년 9월 연임됐다.

여당은 지난 2018년 12월1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지도부' 시절 임기 4개월차이던 유 이사장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시행령은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자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이력을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당시 결격 논란에 유 이사장은 "(대선) 당시 당원도 아니었으며 대선캠프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사장 임명이) 캠프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맞선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의원실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유 이사장 관련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감에서 유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에게 "EBS 이사장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나. 이사장 자격에 흠결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바로 해임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사후에 자동 해임 처리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임명된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 민주당사에서 출범식까지 한 문재인 후보 캠프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17년 4월3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치와 문화계를 대표하는 원로들께서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 직접 나서주시니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쓰며 꽃할배 유세단이라는 대선기구의 공식 출범 사실을 확인해주고 감사의 뜻까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공사법 조항을 거론한 김 의원은 "2018년 8월 임원의 결격사유확인 문서에 유 이사장은 '대선 기구에서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를 했다"고 짚었다.

이어 "2018년 국회 과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방통위(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가 '유시춘 이사장이 19대 대선 시 민주당에서 운영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여부에 대해 공식적 직함이나 직책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민주당에 공문을 보냈는데 민주당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며 '짜고치는 고스톱'을 펼쳤다. 방통위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명 문서에만 의존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 이사장은 아들의 마약운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꾸는 거짓말을 하는 등 도덕성 문제도 있다"며 "방통위가 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평가해 EBS이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면 반드시 적합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한국당의 유 이사장 고발 건을 '당적 보유' 사실이 없었다며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올해 초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관련 방통위를 감찰하면서 유 이사장 건 등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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