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병합되면 선고 '하세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검찰이 병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증교사건이 별도 재판으로 이뤄질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장동건과 병합되면 1심 선고까지 1~2년이 훌쩍 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을 맡고 있고,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배당받은 곳이다.
검찰은 앞서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별도 기소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심사 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받은 만큼 검찰이 빠른 재판 진행을 예상하고 있는 사건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현동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하고, 위증교사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주 2회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3건을 모두 병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건을 병합하면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 재판과 묶여 1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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