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살 쾌감 느낀다”…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이한주 기자 2023. 10. 18. 17:29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학대하고 살해하는 과정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과정 등을 4차례 걸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라며 학대를 즐겼다고 표현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2021년 1월 A씨를 비롯해 오픈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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