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임 중단하라"...언론노조 KBS본부 가처분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박민 후보자에 대한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해 달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3명에서 1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합의와 달리 결선투표를 미룬 점을 지적하며 공모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박민 후보자에 대한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해 달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3명에서 1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합의와 달리 결선투표를 미룬 점을 지적하며 공모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후보가 문화일보에 재직할 당시 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고문료 천5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