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에 “대통령, 공사 구분 없나”

탁지영 기자 2023. 10. 18. 17: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윤 대통령의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가 없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헌법재판관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대한 답변인가. 말만 국민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5기)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내년 10월까지 1년만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